동물 등록제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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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등록제 캠페인

동물등록제
캠페인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제란?

동물의 유기방지 및 동물 소유자들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상동물”을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시행초기에는 우선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려인의 책임감과 유기동물 감소를 위하여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온 정책으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을 개와 함께 방문하여 내장형,외장형 중 선택하여 등록하 실 수 있습니다.

  • 동물 등록방법
    • 0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02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왜 해야할까?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잊지마세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 시켜 주세요.

최종수정일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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