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시외버스
전용 이동장비에 넣은 소형견에 한해
대부분 탑승 허용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해 보셨나요?
케이지에서 반려인과 눈을 맞추어 교감하며 이동하는 것도 반려동물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자가용이 없어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며 여행해보세요.
전용 이동장비에 넣은 소형견에 한해
대부분 탑승 허용
전용 이동장비에 넣은 소형견에 한해
대부분 탑승 허용
생후 8주 지난 개, 고양이, 새 탑승 가능
케이지 포함 5-7kg 이하 기내 반입.
그 이상은 위탁 수하물
반려동물 전용 펫택시는 제주를 제외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거리 관계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택시의 경우 기사님에 따라 탑승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펫택시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처리가 수월합니다.
(현재 펫택시는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음)
펫택시는 대형견도 탑승이 가능하며, 강아지가 멀미하거나
안정이 필요할 경우 케이지에 넣지 않고 주인이 안고 탑승할 수 있습니다.
가격과 보험, 반려동물의 성향을 잘 고려하여 택시를 선택해보세요.
"화물칸을 이용해 운송할 경우"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간적으로 분리될 수 밖에 없어 수시로 동물을 관찰하면서 보살필 수 있는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차단되므로 동물보호법
제 9조 1항을 준수할 수 없게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 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벌금 4만원을 부과